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토지 서울 용산구 D 대 11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8. 9.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1993. 11. 17. 망인이 위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4. 2. 1. 건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2010년도에 망인의 아들인 F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 12. 27.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토지 한편 피고 토지와 붙어있는 서울 용산구 C 대 6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4. 1. 17. 원고의 이전 소유자(G)가 위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4. 12. 14.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토지의 현황 별지도면 6, 7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건물의 부지가 원고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를 침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위 담장의 철거 및 피고가 침범한 원고 토지 ‘ㄴ’ 부분 2㎡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ㄴ’ 부분 2㎡에 대하여 2013. 11.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써 위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