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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81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26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피고는 2012. 8. 17.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급한 ‘B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이 협약서는 피고(이하‘갑’이라 함)와 원고(이하,‘을’이라함)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을이 수급한‘B공사’(이하, “이 공사”라 함)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공사의 위임 및 이익금 지급) 1 이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은 을의 이 공사 지분율에 해당하 는 시공권 일체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을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책임시공 한

다. 3) 갑은 을에게 다음 계산식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이익금을 지급한다. 이익금의 지급 절차 는 제5조에 의한다. 이익금(16%)=(공급가액-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x 을 지분율 x 이익률(업무비 2%별도, C사장님 별도) (매출, 매입 부가세는 수금 발생시마다 별도정산하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반 보 험료는 도급내역서 기준 을의 지분 해당금액을, 을이 수령한 관기성금에서 상기 이익금 과는 별도로 공제하고 제5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4) 갑은 을에게 선부금 일금이억원을 지불하고, 을은 선급금 수금시 선부금을 우선 변제하 기로 하고 미수금 시에는 기성 수금시마다 이익금에서 정산 변제하기로 한다

(선부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부금지불각서를 별도 첨부) ㅇ 위 약정서 제1조 4)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선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선부금 지불각서 선부금: 일금이억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2012. 8. 20. 일금 일억(₩100,000,000 원, 2012. 9. 25.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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