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8. 4. 7.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김해시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건축주 E과 함께 ‘F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이체하여 주식 및 선물상품 거래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본, B G조합 예금거래내역서, 민간건서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F호텔 신축공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I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