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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9 2019고단21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의 영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가구 납품 및 납품 대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E에 거실장 1개를 4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4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 합계 2,8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1. D 단가표

1. 피의자 계좌CIF 회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거래처에 할인 판매 등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한 후 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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