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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2 2014고단1017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6세)가 고액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2012. 8. 중순경부터 2014. 1. 1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

1. 201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노래방’ 1번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니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강하게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15:00경 위 대부업소 사무실에서 채무액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15:0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13:00경 통영시 G에 있는 ‘H 노래방’ 왼쪽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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