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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3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동업자 관계이다.

1.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용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 인허가가 기간 내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 “내가 20대 때부터 목포 건달조직에서 행동대장으로 있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해본 것 없다, 세상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9월 말일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너 이 새끼야, 내 성질을 알면서, 언제까지 허가낼 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약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15:00경 용인시 F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동업 관련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에서 피고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네가 시공사를 데리고 왔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건축 공사 중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시공사 대표 G과 피해자에게 “시공사와 짜고 흙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3억 원 공사비가 너무 많다. 1억 원 정도면 충분하니 1억 원만 주겠다. 계약금 5천 만 원을 지불했으니 앞으로 5천만 원만 주겠다.”고 말하며 G과 말다툼을 하다가 G이 법적조치를 하겠다면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시공사를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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