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76』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2019. 3. 28.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지하 1층까지 침입하고, 복도 빨래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팬티 5매를 향하여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3. 2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00:40경 전항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담 안쪽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의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당초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9. 7.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2019. 7. 6.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01:0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6. 01:09경 수원시 장안구 G맨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4세)을 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