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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9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2900』 피고인은 2019. 5. 9.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계단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04』

1. 2019. 2.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3. 17:56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F의 자녀인 G을 따라가, 위 G이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틈을 타 공동현관 및 H호 안까지 따라 들어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6. 2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수원시 팔달구 I아파트 J동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687』

1. 2019. 8. 17.자 절도,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은행 북문지점에서 피해자 O가 현금자동지급기에 N현금카드를 넣고 계좌이체를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거래취소버튼을 누르고 기기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N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O의 N현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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