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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30 2014가단25916
소유물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인도청구 및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9. 30.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맡기고 5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7. 22. 현재 원고에게 10,538,46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결국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태료 중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맡긴 점,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의 금액 및 그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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