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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12. 00:13 경 제주시 C 앞길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한림 여중 방면에서 한라 사우나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막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 복부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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