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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9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4: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사거리를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광사거리 쪽에서 도남동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속도미상 직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앞휀다, 앞범퍼 및 전조등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부분 비교, 도주거리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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