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5고단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5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

피고인

고○○(1987년생), 회사원

검사

김수현(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우, 오성진

판결선고

2015. 4.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시 연동에 있는 아일랜드 마이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KCTV 방 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전방을 제대 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길을 건너 는 피해자 최○○( 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및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5. 1. 6. 02:41경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의류 확

인),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실시), 수사보고(음주운전 적용 여부),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 전

출발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 확인), 우○○(피고인의 동료) 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수사보고(시청 부근 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사), 주

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 2년6월-4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 단)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사고발생 시각부터 약 13시간 경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15. 4. 27. 합계 2,000만 원), 초범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운전

판사

정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