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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03725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93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아들인 G과 딸인 원고들이 있고, G과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51,160,759원의 예금채권과 50,432,321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출자환급금 및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선정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에 응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출자금 및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6.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을 원인으로 2015. 10. 1. 피고 조합에서 탈퇴되었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늦어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14.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예금 및 출자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6,932,180원[= (51,160,759원 50,432,321원) ÷ 6]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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