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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701
예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새마을금고인 피고를 상대로 F과 원고 A의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예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예금명의자인 F과 원고 A의 이름으로 입금된 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는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자금을 출연한 G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명의자 F과 원고 A의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던 예금의 귀속주체를 다투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G이 피고와 맺은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주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예금의 귀속주체가 예금명의자에 불과한 F 또는 원고 A이 아니라 G로서 G이 실질적인 예금주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F과 원고 A에 관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G이 예금명의자인 F과 원고 A의 예금을 마음대로 중도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한 직후 원고들에게 사과하며 예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예금주가 G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면서 피고의 직원이 모든 고객의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음대로 수기로 다시 작성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하여 오던 중 G에게 F 또는 원고 A의 예금을 반환한 것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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