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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7가단67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G과 혼인하여 원고들을 낳은 후 1971년 G과 이혼하였고, 1976. 10. 12. H과 혼인하였다.

나. F은 2001. 10.경부터 H과 함께 임대아파트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9. 6. 16. 사망하였다.

이후 H이 분양 전환된 위 부동산을 81,466,000원에 매수하여 2009. 11. 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H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7. 8. 20. 사망하였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광명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 F과 원고들의 자금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망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위 부동산을 원고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7, 9호증, 갑 11 내지 15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일부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 사후에도 원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관리하며 재산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9 내지 12호증만으로는 사인증여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인증여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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