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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7. 선고 2016구합64487 판결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165 (2016.03.02)

제목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고도 그 명의를 개서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16구합644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의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2. 사망한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CCC은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와 계모자 관계이다.

나. 원고는 망인 명의의 DD산업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dd실업 주식회사'이다. 이하 'DD산업'이라 한다) 주식 23,222주 및 EE실업 주식회사(이하 'EE실업'이라 한다) 주식 27,429주를, CCC은 망인 명의의 FF산업 주식회사(이하 'FF산업'이라 한다) 주식 180,000주를 각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4. 6.경 원고와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DD산업과 EE실업의 각 망인 명의 주식 외에 DD산업의 GGG(망인의 처남) 명의 17,508주, EE실업의 CCC 명의 3,428주, GGG 명의 14,629주, H(망인의 처조카) 명의 5,942주가 모두 상속개시일인 1995. 9. 22. 또는 원고와 CCC이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1996. 3. 14.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차명주주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당소득 합계 3,471,476,300원(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실소유자인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경정하여 2014. 11. 3.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764,700원을 아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세액표의 '납세고지서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경정・고지한 뒤, 2015. 1. 8. '2015. 1. 8.자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여 '감액경정 후 세액'만 남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내지 1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주식은 망인 또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는 처분일인 2014. 11. 3.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5. 9. 12. 유언공정증서가 4부 작성되었는데, 위 각 유언공정증서에는 DD산업, EE실업, FF산업의 주식과 관련하여 DD산업의 경우 망인 소유 주식과 명의신탁 주식을 학교법인 J학원에, EE실업의 경우 망인 소유 주식과 명의신탁 주식을 원고에게, FF산업의 경우 망인 소유 주식과 명의신탁 주식을 CCC에게 각 유증하는 취지의 유언내용이 포함되어있다.

2) 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원고와 CCC은 J학원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1995. 9. 15. 망인이 J학원에 유증하기로 한 DD산업 주식을 원고가 모두 갖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메모'를 작성하였고, 망인 사망 후인 1996. 3. 14. 유언공정증서와 합의메모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를 구체화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FF산업의 주주 원고와 GGG 등은 동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CCC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DD산업의 주주 CCC은 동사의 소유 주식에 대해 그 소유권이 원고(또는 지명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EE실업의 주주 CCC과 M은 동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또는 지명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CCC은 상속개시 후인 1996. 2. 29. DD산업, EE실업 등에 '주식 명의를 위탁한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어 상속인 중 1인으로 명의개서할 것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명의개서 통보서를 보냈는데, 위 통보서에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CCC은 2012. 4.경 원고를 상대로 FF산업이 2005년과 2006년에 실시한 배당과 관련하여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중 원고가 인출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은 원고와 CCC 사이의 1996. 3. 14.자 합의에 따라 FF산업의 원고 명의 주식은 CCC의 소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다872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유언공정증서와 합의메모・합의서의 작성 경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 주식은 망인이 모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원고가 상속 및 CCC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 사망 시에 이를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망인에서 원고로 명의신탁자가 이전된 채 GGG, H, CCC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주식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각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갑 제6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일인 1995. 9. 12.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시간, 장소에 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오전 11:20경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불안장애를 보여 진정제를 투여하나 진정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날 14:00경 '재산관리로 인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안정토록 교육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유언공정증서는 원고, CCC, K, 변호사, 증인 2명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망인이 직접 위 서류들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간호기록지의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 사망하기 10일 전에 위 각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 유언공정증서 작성 다음 날 망인이 혼수상태에 이르렀으며, 망인이 치매 평가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유언공정증서가 작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배당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적극적인 '재산 은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재산 은닉'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부당한 방법'과 관련하여,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2011년 각 종합소득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거짓기록),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그 후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부정행위'도 앞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DD산업과 EE실업 등의 주식 일부를 GGG, L, CCC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고, 원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여 둔 주식을 그 상태대로 상속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명의신탁행위와 별도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재산 은닉행위라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고, 그렇다면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6. 1., 2006. 6. 1., 2009. 6. 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14. 11. 3.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3)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별지 부과처분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위법하다(피고 제출의 2017. 8. 9.자 참고서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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