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0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8. 2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2017. 10. 10.에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 등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처벌을 받은 후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