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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6고단6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병무청에서 2015. 11. 16.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 등 길 47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병역 기피자 명 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고 현재 그 행방이 불분명한 점,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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