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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만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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