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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5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버스운전 기사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4:3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에서, 같은 해

3. 11. 피해자 C가 광진경찰서에 집회신고 내용 : ‘D’, 일시 :

3. 13. ~

4. 8. 매일 10:00부터 18:00까지, 장소 : B빌딩 앞 인도 상 를 하고, 위 일시 경 그의 처와 함께 적법하게 진행 중인 집회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야 이 씨발년아, 씨발놈아, 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명 운동 책상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놓여 있는 의자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손괴하여 피해자의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및 그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77년 및 1978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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