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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6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중고차 시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D 제네 시스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말경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05:49 경 경주시 E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횡령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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