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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거나,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장소였고, 피해자는 도로 갓길에서 이 사건 도로로 갑자기 튀어 나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그 법규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고인 진행 차로에 뛰어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로서 직선 구간이고, 인근에 주택, 건물 등이 있으며,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18:50경임을 고려하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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