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23.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직원들을 조합원들로 하는 지부이고, 원고는 198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피고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9. 피고의 7대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는 D, E, F, G 등 4명의 후보가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선거 결과 D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 원고는 위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7. 9. 21.경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부장후보 기호 1번 D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2017. 9. 28.경 ‘다시 한 번 전 F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와 협의하였는데 조합원에게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이야말로 현 고령화된 현장에 절실히 요구됩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 31-01차 확대운영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2017. 11. 21. 원고에게 징계일시를 2017. 11. 23. 10시로 기재하여 해당일시에 반드시 참석하기 바라며, 불참시에도 징계가 진행됨을 통보 드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12시경까지 대기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가 다른 일정으로 위 장소를 떠난 이후인 2017. 11. 23. 17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SNS를 통해 특정후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피고의 임원선거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