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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9 2017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전 남 무안군 C 이장으로 재직 중이고, D 정당 당원 임에도 같은 당 E 후보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E 후보가 낙선되기를 바라던 중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E 후보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2017. 5. 8. 14:30 경 전 남 무안군 F 인근 고구마 밭에서,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필명 G 명의의 “ < 대선토론에서까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종 북 놈 들어라!

> E 네 놈은 H보다 조금도 나을께

없다.. 나쁜 짓을 몇 가지만 말해 보자. 1. 최근 I 과 대통령 누드 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 놈이 바로 E이 너였잖아

그러고도 돌아서 서 유감이라고 발뺌 ( 중략) 네 놈의 끈질긴 공산주의 신념은 알아줘야 하겠다.

E 놈아! 꿈을 깨라.” 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지인인 J 등 9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가 위 글의 내용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대부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E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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