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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23 2012가단366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제천시에 있는 ‘C안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과의사인 D으로부터 2009. 12. 8. 우안 백내장 초음파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달 11일 피고로부터 좌안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나. D은 2009. 12. 15. 원고에게 ‘좌주변부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이 관찰된다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원주시에 있는 C 안과에서 좌안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시술을 받았으나 다시 망막박리가 재발하여 2010. 1. 7. 좌안 안내 레이저시술과 실리콘오일 주입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시신경위축에 의하여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안백내장 수술을 받은 지 4일만에 좌안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좌안실명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의 좌안백내장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좌안실명은 피고의 백내장 수술과는 무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좌안 백내장 수술 전에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수술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3. 판 단

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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