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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8 2012노1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각 포괄일죄) 가운데 ‘피고인 A이 2011. 4. 7.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11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20,284,000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2011. 4. 7.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합계 13,830,500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 접대 등의 향응 수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된 후 접수된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9회에 걸쳐 받은 합계 216,53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위 합계 216,530,000원은 뇌물로서,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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