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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09. 선고 2015누52687 판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636 (2015.07.01)

제목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52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구단636 판결

변론종결

2016.02.24

판결선고

2016.03.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5행의 ③항 앞에 "위 김AA은 참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남편 이BB와 최CC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이BB가 최CC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무산되어 그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추가한다.

○ 4면 19행의 "335,000,000원"을 "355,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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