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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7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8. 1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12. 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2008. 4.경부터 C과 이성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원고와 C이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였다.

3) 피고와 C 사이의 관계가 2012. 1. 말경 원고에게 발각되자, 피고는 2012. 2. 4. 원고에게 피고와 C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C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 이후에도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에게 “사랑하는 내 오빠.. 그리고 이젠 당신 남편 끝까지 잘 지켜내시길.. 당신이 나에게 법적으로 청구 들어오는 것 오빠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젠.. 봉인이 풀린 건가요 ”, “만나자 머리가 C만큼 안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니들은 이혼한다는 것들이 컬러링도 커플링이네..” 등 C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피고와 C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4) 피고는 2013. 6.경까지 C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부정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알리며, 그 이후에도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C과의 교제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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