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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50727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17.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C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C과 사이에 혼외자인 딸을 출산하였다.

C은 원고 몰래 피고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고와 함께 혼외자인 딸을 양육하여 왔다.

다. 피고는 C에게 원고와 이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또한 원고에게 불륜관계가 발각된 2017. 10.경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C과 주고받은 문자, C이 혼외자인 딸과 함께 한 사진 등을 원고에게 보내는 등 오히려 원고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2,3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8. 5. 1.(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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