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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46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2014. 4.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의심하면서도 늦어도 2019. 8. 1.부터 C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9. 11. 17. 피고에게 C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C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1. 25. 새벽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C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C과의 성행위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원고에게 ‘C으로부터 성병을 옮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고, C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원고를 괴롭혔다.

원고는 2019. 11. 22. 피고가 계속하여 전화하는 일에 관하여 C과 대화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간헐적인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족관절 내과 골절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원고를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및 수술비 3,266,920원 등 합계 33,26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의심하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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