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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6고단1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40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회신( 농협, SKT 등)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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