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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5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차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4. 원고와 사이에 호텔 발렛파킹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까지 근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4,239,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유효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4,239,11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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