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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0741
퇴직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월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인 월 245,833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인 11,799,984원(= 245,833원 × 48개월)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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