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 전자 혈압계를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D’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하였는바, 사은품 소개 역시 광고의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경 남양주 시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C’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오픈 마켓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 옥 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 전자 혈압계( 모델 명 : BP3BM1-3)를 판매하면서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달리 ‘D’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기기 인 위 혈압계(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기’ 라 한다 )에 대하여 2014. 1. 경 광고 사전 심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은 주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품별로 모양, 구조, 제품설명, 사용방법, 제품 구성품에 대한 설명인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광고 하면서 ‘ 개별제품 광고란 ’에 위와 같이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광고를 하면서, ‘ 사은품 광고란 ’에 사전 심의 받은 것과는 무관한 ‘D’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