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2-24번지 금구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ST홀딩스 사무실 내에서 초단파치료기를 광고할 목적으로 위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하면서 “초단파치료기 제품은 초단파를 이용하여 열을 체내에 투입하여 치료하는 제품으로 혈관을 확장,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고, 암치료 및 고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초단파치료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제5호에서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면서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여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의 명칭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하여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1. 11. 25.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것) 제29호 제1항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라고 규정하여 광고의 개념을명확히 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