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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2:41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6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 세) 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한 다음,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00:45 경 서울 동작구 C 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 (bonnet)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F(53 세 )로부터 제 2 항과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피해자 D의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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