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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1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3. 15: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343,3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20:0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에 대해 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I(61 세) 과 위 모텔의 업주가 공사비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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