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7. 15.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A,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L, M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 개시 당시 시행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성명 상속 관련 지위 상속지분 원고 A 처 6/35 L 장녀(상속 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없었음) 1/35 원고 B 차녀(상속 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없었음) 1/35 원고 C 장남 및 호주상속인 6/35 원고 D 3녀(상속 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없었음) 1/35 피고(I) 차남 4/35 원고 H 3남 4/35 원고 E 4녀(상속 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었음) 4/35 M 5녀(상속 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었음) 4/35 원고 F 6녀(상속 개시 당시 동일가적 내에 있었음) 4/35
나. 망인은 그 사망 당시 김해시 J 답 29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브로크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의 건물, N 소유의 김해시 O 답 23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4. 7. 14. 지목변경과 분할로 김해시 J 대 6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김해시 P 답 2,3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L, M의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81. 7. 1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곧바로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L, M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N 소유의 김해시 O 답 23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1986. 5. 9.에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