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7. 3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5. 7. 13.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이천시 S’로 송달하여 2015. 7. 16. 그 곳에서 피고가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T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 역시 2015. 7. 16.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위 2015. 7. 13.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된 2015. 7. 16.로부터 2주일의 이의기간이 지난 2015. 7. 31.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2015. 9. 16.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자신과 관계없는 이웃집 아주머니 T에게 송달되었고, T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고도 피고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송달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먼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 S’이고, 그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T, U에게 피고가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4. 7. 24. T이 수령한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각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판결정본, 당심에서의 항소장 부본, 원고들의 준비서면,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 및 피고의 위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도 모두 위 주소지에서 T이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