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부터 2013. 4. 16. 00:1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주시 H, ‘I주점’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모포를 깔아 도박판을 만들고, 화투,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J 외 13명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해주고, 위 사람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1만 원을 받거나 도박을 하여 매판마다 이긴 사람들로부터 이긴 금액의 5%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T(각 같은 날 구약식)과 함께, 2013. 4. 15. 23:00경부터 2013. 4. 16. 00:15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영주시 H에 있는 ‘I주점’ 3층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눈 후 돈을 걸고 화투 3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산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K, P, V, R,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Q, T,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도박현장 및 증거물 사진 촬영 첨부, 압수품에 대한 사진촬영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