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등의 도박개장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등과 경기도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되, F은 하우스장과 총책을, 피고인 A은 총책 및 찍새를, 피고인 B은 모집책 및 알치기를, 일명 ‘G’ 등은 딜러를, 성불상 ‘H’은 상차를, 성명불상자들은 문방 및 바카스를 맡아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등과 함께 2011. 8. 31. 오산시 소재 향남I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든에서, 딜러가 화투 20장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하여 세군데에 화투 1장씩 나누어 주면 총책이 그 중 한군데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군데에는 I 등 도박참가자들이(일명 ‘찍새’) 선택하여 1회에 1인당 5만원 이상 배팅하면 다시 화투 4장씩을 더 나누어 줘서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속칭 ‘짓고’) 나머지 두 장의 숫자를 합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땡’이라 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끝자리수가 높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르는 속칭 ‘도리짓고땡’을 응용한 아도사키(속칭 ‘산도박’) 도박장을 개장한 다음, 총책이 이길 경우 찍새들이 배팅한 금액 중 5%를 상차(찍새들이 배팅한 돈을 정리하는 역할)를 통해 고리 명목으로 떼고, 찍새들이 이긴 경우에는 끝자리수가 7 이상으로 이긴 경우 상차를 통해 배팅 금액의 1%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등과 함께 2011. 9. 1.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등과 함께 2011. 9. 2. 평택시 고덕면 소재 119안전센터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