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주식회사 디엠씨플래닝(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의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신세계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로서 2004. 7. 21. 공사에 착공하여 2007. 4. 8.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신탁 (1) 디엠씨플래닝은 이 사건 건물을 ‘두타’, ‘밀리오레’ 등 기존의 동대문 쇼핑몰과 같이 개별 점포 형태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2005. 4월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구좌(1구좌 2개 호실, 1.5구좌 2개 호실)를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약 200개 이상의 개별 점포로 구분한 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용부분을 1구좌로 하여 총 2,261구좌를 일반에 분양하였다.
(2) E은 분양계약 이후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서 중도금 대출금 2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82,245,25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231,955,988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2007. 1월경 디엠씨플래닝이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포 위치(호수) 추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3031호, 3044호, 4159호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60호를 각 배정받았다.
(3) 디엠씨플래닝은 신세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PF 대출금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5. 25.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