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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541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33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2. 6. 서귀포시장에게서 서귀포시 G 지상에 신축할 호텔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날 착공신고 필증을, 같은 해

3. 10. 분양신고 확인증을 각각 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5. 3.경 피고 회사 및 시공사 등(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피고 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를 피고 회사 등이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급계약 및 임대관리 위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면서(준공예정일: 2016. 9. 30.,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호실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및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호수 계약체결일 공급금액(원) 계약금(원)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원) 1 A H 2015. 5. 15. 174,400,000 17,440,000 2015. 5. 15. 104,640,000 I 2015. 5. 15. 197,835,000 19,783,500 2015. 5. 15. 118,701,000 2 B J 2015. 4. 25. 187,480,000 18,748,000 2015. 4. 25. 112,488,000 3 C K 2015. 4. 25. 187,480,000 18,748,000 2015. 4. 25. 112,488,000 4 D L 2015. 4. 13. 188,570,000 18,857,000 2015. 4. 13. 113,142,000 2)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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