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8.자로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전주 동산동에서 발행일자 ‘2013. 12. 31.’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B’, 지급은행 ‘전북은행 고봉로지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6과 같이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4매를 발행한 후 그 각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한 후 그 각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