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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3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4. 8.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8. 제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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