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개설등록 없이, 2011. 7. 19. 서울 서대문구 B건물 9층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위 B 상가 3층 159호를 (주)D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C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9회에 걸쳐서 B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하였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41호,43,49호에 대한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 란에 ‘F 부동산’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