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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1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22세)이 택시를 먼저 잡아서 여자친구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약 10m 떨어진 근처 주차장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 골절 및 안면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내역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5 중수골 골절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가 팔을 들어 손으로 얼굴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손을 때렸으며 그로 인해 뼈가 부러진 사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제5 중수골 골절상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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