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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오산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집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59세, 여)이 자신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보신탕가게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꺾어 치료일수 42일이 필요한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D의 오른손목을 꺾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 등이 소속된 E의 직원들이 회식을 하던 도중 피고인, D 사이에 다툼이 생겨 식당 밖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직장 회식으로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D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던 점, ② D은 치료에 무려 42일이 필요한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다칠 당시 비명을 질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과의 다툼 이후에도 F과 집에 가는 길에 막걸리를 더 마셨다는 것인바 이는 중상을 입은 사람의 행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D의 진술처럼 손목을 꺾는 행위로 중수골 골절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술에 더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손목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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