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6. 8.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06. 12.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이하 ‘I’)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이익 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가 총책, 피고인, I이 신용카드 복제와 관리, J, F이 최초 범행 비용 제공 및 물품 구입, H, G이 물품 구입 및 현금화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2.경 I이 러시아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 정보를 16개당 1,000달러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K 명의 신용카드(L)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명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나.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K 명의 신용카드(L) 정보를 카드리더기(복제기) 2대를 이용해 미리 구해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19장을 위조하고,
다. 2008. 2. 16. 부산 동래구 M 지하에 있는 ‘N’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