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 1, 2, 3, 7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투약, 매수하였다.
『2017 고단 4327』
1. 2016. 8.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3. 23:3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3호에서 F, G과 함께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4.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6. 19:00 경 시흥시 H 앞 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8. 22:30 경 시흥시 I에 있는 J 주유소 부근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982』
4. 피해자 K에 대한 모텔 객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모친이 김 포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곧 매각하여 나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했다.
또 한 화성에 내 명의의 땅이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사업을 위해 여러 개의 방이 필요하니 외상으로 방을 사용할 수 있게...